| 『역량개발학습연구』 간행 규정 |
2005. 12. 01. 제정 2009. 09. 21. 개정 2010. 11. 12. 개정 2011. 07. 05. 개정 2015. 03. 25. 개정 2017. 09. 28. 개정 2021. 12. 01. 개정 2022. 06. 07. 개정 2026. 07. 13.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휴먼-AI 인게이지먼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 규정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본 연구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술지 명칭)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국문명은 ‘역량개발학습연구’로 하며, 영문명은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로 한다. |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
|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연구소 규정 제1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연구소장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단, 편집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교외 인사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연구 및 저술실적, 연구소 활동의 전문성,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②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③ 게재여부의 최종 판정 ④ 편집체제 및 양식에 관한 사항 ⑤ 표지의 색, 디자인에 관한 사항 ⑥ 논문 게재료, 심사료, 분량 초과 논문에 대한 초과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심사 및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⑧ 연구윤리 준수 및 이해상충 관리,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기준의 심의·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
| 제6조(게재논문의 요건) 본 학술지는 연구소 규정 제4조에 제시된 사업 취지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HRD) 연구의 성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논문을 게재한다. |
| 제7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
| 제8조(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논문은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 제9조(투고 자격)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 ②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 ③석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은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게재가능하며, 기 게재 이후에는 단독으로 게재가능 |
| 제10조(투고 방법) |
①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 작성 세칙 및 투고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주제는 인적자원개발(HRD) 및 AI·디지털 기반 관련 융합 분야과 관련 분야로 하며 분량은 원칙적으로 20쪽(연구소 학술지 편집양식 기준)이내로 한다. ③ 원고에는 반드시 1쪽 이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각각 첨부하여야 하며, 국문초록은 800자, 영문초록은 200단어 내외로 한다.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④ 논문 투고 시 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1조(논문의 심사)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
① 논문의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 ② 1차 심사는 매 논문마다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실시하며, 투고논문의 주제 적합성, 연구의 질, 학술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사 결과는 심사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 결과를 반영한 수정 논문에 대해 추가 심사 또는 확인 심사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거나 공동연구 경험이 있는 등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외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첨삭을 집필자에게 제시 또는 협의할 수 있다. |
| 제12조(심사 규정)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13조(논문접수 마감일)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고, 당해 호 발간 대상논문의 접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로부터 45일 전으로 한다. |
| 제14조(심사료와 게재료) 논문의 투고 및 게재를 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상임·비상임 연구원을 제외한 응모자(공동응모자 포함)는 응모시 10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전 권호의 논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재투고하였을 경우에도 10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논문의 기본 게재료는 200,000원이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경우(논문에 “∼로부터 지원 받았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 40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학술지의 인쇄된 쪽수로 20쪽이 넘을 경우에는 쪽당 2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상임 또는 비상임 연구원과 기타 연구자의 공동연구일 경우 기타 연구자의 몫으로 해당 비율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 제15조(저작권 및 전송권의 양도) 저작권 양도에 대한 동의서는 모든 공저자의 서명을 받아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한다. 투고된 논문이 『역량개발학습연구』에 게재될 경우, 연구소는 그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전송권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역량개발학습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다만, 저자는 자신의 논문을 교육 및 연구 목적에 한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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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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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1. 이 규정은 200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9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1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5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7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6월 07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26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