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개발학습연구』 간행 규정

2005. 12. 01. 제정

2009. 09. 21. 개정

2010. 11. 12. 개정

2011. 07. 05. 개정

2015. 03. 25. 개정

2017. 09. 28. 개정

2021. 12. 01. 개정

2022. 06. 07. 개정

2026. 07. 1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휴먼-AI 인게이지먼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 규정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본 연구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명칭)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국문명은 ‘역량개발학습연구’로 하며, 영문명은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로 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연구소 규정 제1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연구소장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단, 편집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교외 인사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연구 및 저술실적, 연구소 활동의 전문성,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②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③ 게재여부의 최종 판정

 

④ 편집체제 및 양식에 관한 사항

 

⑤ 표지의 색, 디자인에 관한 사항


⑥ 논문 게재료, 심사료, 분량 초과 논문에 대한 초과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심사 및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⑧ 연구윤리 준수 및 이해상충 관리,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기준의 심의·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제6조(게재논문의 요건) 본 학술지는 연구소 규정 제4조에 제시된 사업 취지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HRD) 연구의 성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논문을 게재한다.
제7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논문은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9조(투고 자격)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

 

②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

 

③석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은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게재가능하며, 기 게재 이후에는 단독으로 게재가능

제10조(투고 방법)

①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 작성 세칙 및 투고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주제는 인적자원개발(HRD) 및 AI·디지털 기반 관련 융합 분야과 관련 분야로 하며 분량은 원칙적으로 20쪽(연구소 학술지 편집양식 기준)이내로 한다.

 

③ 원고에는 반드시 1쪽 이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각각 첨부하여야 하며, 국문초록은 800자, 영문초록은 200단어 내외로 한다.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④ 논문 투고 시 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논문의 심사)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① 논문의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

 

② 1차 심사는 매 논문마다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실시하며, 투고논문의 주제 적합성, 연구의 질, 학술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사 결과는 심사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 결과를 반영한 수정 논문에 대해 추가 심사 또는 확인 심사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거나 공동연구 경험이 있는 등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외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첨삭을 집필자에게 제시 또는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심사 규정)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논문접수 마감일)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고, 당해 호 발간 대상논문의 접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로부터 45일 전으로 한다.
제14조(심사료와 게재료) 논문의 투고 및 게재를 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상임·비상임 연구원을 제외한 응모자(공동응모자 포함)는 응모시 10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전 권호의 논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재투고하였을 경우에도 10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논문의 기본 게재료는 200,000원이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경우(논문에 “∼로부터 지원 받았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 40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학술지의 인쇄된 쪽수로 20쪽이 넘을 경우에는 쪽당 2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상임 또는 비상임 연구원과 기타 연구자의 공동연구일 경우 기타 연구자의 몫으로 해당 비율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저작권 및 전송권의 양도) 저작권 양도에 대한 동의서는 모든 공저자의 서명을 받아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한다. 투고된 논문이 『역량개발학습연구』에 게재될 경우, 연구소는 그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전송권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역량개발학습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다만, 저자는 자신의 논문을 교육 및 연구 목적에 한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9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1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5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7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6월 07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26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