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량개발학습연구』 간행 규정 |
2017. 09. 28. 개정 2021. 12. 01. 개정 2022. 06. 07.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Human Engagement Institute(이하 연구소라 함) 규정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본 연구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7.> |
제2조(학술지 명칭)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국문명은 ‘역량개발학습연구’로 하며, 영문명은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로 한다. |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연구소 규정 제1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연구소장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단, 편집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교외 인사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연구 및 저술실적, 연구소 활동의 전문성,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
제5조(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②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③ 게재여부의 최종 판정 ④ 편집체제 및 양식에 관한 사항 ⑤ 표지의 색, 디자인에 관한 사항 ⑥ 논문 게재료, 심사료, 분량 초과 논문에 대한 초과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심사 및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
제6조(게재논문의 요건) 본 학술지는 연구소 규정 제4조에 제시된 사업 취지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HRD) 연구의 성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논문을 게재한다. |
제7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논문은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제9조(투고 자격)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 ②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 ③석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은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게재가능하며, 기 게재 이후에는 단독으로 게재가능 |
제10조(투고 방법) |
①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연구소의 원고 작성 세칙 및 투고 요령에 따라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의 주제는 인적자원개발(HRD)과 관련 분야로 하며 분량은 원칙적으로 20쪽(연구소 학술지 편집양식 기준)이내로 한다. ③ 원고에는 반드시 1쪽 이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투고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④ 원고교정이 완료된 논문 원고 1부와 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를 작성·서명하여 마감일까지 전자우편(hrdresearch@cau.ac.kr)으로 제출한다. |
제11조(논문의 심사)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
① 논문의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 ② 1차 심사는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인적자원개발(HRD) 영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주제를 우선하여 심사한다. 투고 논문의 주제가 인적자원개발(HRD)영역에서 지나치게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2차 심사는 매 논문마다 3인의 심사위원으로 실시하며, 제출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학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첨삭을 집필자에게 제시 또는 협의할 수 있다. |
제12조(심사 규정)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논문접수 마감일)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고, 당해 호 발간 대상논문의 접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로부터 45일 전으로 한다. |
제14조(심사료와 게재료) 논문의 투고 및 게재를 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상임·비상임 연구원을 제외한 응모자(공동응모자 포함)는 응모시 10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전 권호의 논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재투고하였을 경우에도 10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논문의 기본 게재료는 200,000원이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경우(논문에 “∼로부터 지원 받았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 40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학술지의 인쇄된 쪽수로 20쪽이 넘을 경우에는 쪽당 2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상임 또는 비상임 연구원과 기타 연구자의 공동연구일 경우 기타 연구자의 몫으로 해당 비율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5조(저작권 및 전송권의 양도) 저작권 양도에 대한 동의서는 모든 공저자의 서명을 받아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한다. 투고된 논문이 『역량개발학습연구』에 게재될 경우, 연구소는 그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전송권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역량개발학습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연구소 홈페이지(http://hrdresearch.cau.ac.kr/)에서 제공된다. <개정 20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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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