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량개발학습연구』 심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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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간행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Human Engagement Institute(이하 연구소라 함)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역량개발학습연구(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7.> | ||||||||||||||||||||||||||||||||||||||||||||
제2조(논문 심사 기준)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하며, 각 기준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로 판정 등급을 구분한다. | ||||||||||||||||||||||||||||||||||||||||||||
① 연구주제의 명료성 ② 국문 및 영문 초록 작성의 적절성 ③ 관련문헌 및 이론적 배경 검토의 충실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⑤ 자료 분석 및 결과 제시의 적절성과 충실성 ⑥ 논문의 체계성 ⑦ 논문의 질적 우수성 및 독창성 ⑧ 결론 도출의 적절성 ⑨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의 정확성 ⑩ HRD 학문 및 현장적용 기여도 | ||||||||||||||||||||||||||||||||||||||||||||
제3조(심사위원단 구성)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내·외 학자들 가운데에서 논문발표실적과 논문의 질이 우수하고,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자를 중심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
제4조(심사 판정)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을 종합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
① 위원회는 각각의 투고논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분야의 논문을 300%이상 발표한 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의 3단계 안에서 논문을 판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1.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 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2.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 3. 게재 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 ||||||||||||||||||||||||||||||||||||||||||||
③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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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합판정에서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⑥ 수정 후 다시 제출 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⑦ 종합판정 및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시 응모 할 수 없다. ⑧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 미제출 시 논문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통보 후 게재불가 논문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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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 ||||||||||||||||||||||||||||||||||||||||||||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