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개발학습연구』 심사 규정

2017. 09. 28. 개정

2021. 12. 01. 개정

2022. 06. 0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간행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Human Engagement Institute(이하 연구소라 함)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역량개발학습연구(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7.>
제2조(논문 심사 기준)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하며, 각 기준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로 판정 등급을 구분한다.

① 연구주제의 명료성


② 국문 및 영문 초록 작성의 적절성


③ 관련문헌 및 이론적 배경 검토의 충실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⑤ 자료 분석 및 결과 제시의 적절성과 충실성


⑥ 논문의 체계성


⑦ 논문의 질적 우수성 및 독창성


⑧ 결론 도출의 적절성


⑨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의 정확성


⑩ HRD 학문 및 현장적용 기여도

제3조(심사위원단 구성)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내·외 학자들 가운데에서 논문발표실적과 논문의 질이 우수하고,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자를 중심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심사 판정)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을 종합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① 위원회는 각각의 투고논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분야의 논문을 300%이상 발표한 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의 3단계 안에서 논문을 판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 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2.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

3. 게재 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③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1심사위원2심사위원3종합판정
게재가게재가게재가게재가
게재가게재가수정후 재심사게재가
게재가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
게재가게재가게재 불가수정후 재심사
게재가수정후 재심사게재 불가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게재 불가수정후 재심사
게재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⑤ 종합판정에서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⑥ 수정 후 다시 제출 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⑦ 종합판정 및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시 응모 할 수 없다.

 

⑧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 미제출 시 논문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통보 후 게재불가 논문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12.1.>

 

제5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