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량개발학습연구』연구윤리규정
2009. 05. 01. 제정
2017. 09. 28. 개정
2022. 06. 07. 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Human Engagement Institute(이하 연구소라 함)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역량개발학습연구」(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를 발행하는데 있어 저자와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 및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절차를 명문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2.6.7.>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발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이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 연구소의 연구원, 위원회 및 저자는 「역량개발학습연구」의 논문 투고, 심사, 게재 및 결과의 활용 등 학술지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참여하는데 있어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로 규정하여 이를 엄격히 금하며, 부정행위의 적발 시 본 윤리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2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5조(부정행위의 금지) 저자는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본 연구소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되며, 이를 묵인하고 논문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연구대상자의 권리 존중)
① 저자는 연구대상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전에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고 연구 도중이라도 연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저자는 연구대상자에 대하여 어떠한 윤리적 배려를 했는지를 논문 중에 기재한다.
제7조(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에 기입된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투고를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10조(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3절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1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2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1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4절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절차
제1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본 연구소 및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제보 사항은 교육부 훈령 제153호(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학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9조(본 조사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연구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위원회는 연구소 상임연구원,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⑥ 조사위원 명단
제25조(판정) 조사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조치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 수행과 관계된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④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